잡지식/정부정책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시행령 등 개정안은 제도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2021. 4. 16. 12:17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