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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해 해외 투자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 미국주식 우량주로 해서 돈 버신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미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이상 혹은 10억원어치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턴 3억원어치로 하향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미·중 등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기본 공제)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처럼 “애플·테슬라로 재미 좀 봤다”는 사람이 많으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더 많아지겠죠.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입니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15%)을 내야 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이는 따로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방법은 ?

 

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주식을 살 때 낸 돈 과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벌거나 잃은 돈을 합산해서 구합니다. 만약 손해 보고 판 종목이 있다면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다음에 과세합니다.

 

예를들어 

 

 애플과 테슬라에 각각 500만원씩 투자해 총 1000만원을 벌고, 모다나에 500만원을 투자했다가 250만원을 잃었을 경우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500만원 22% = 총 양도세 110만원

 

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 증권거래 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조회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아니면 전화해서 조회달라고 하시면

조회해 줍니다.

단, 여러 중권거래앱을 이용한 경우 따로 조회후 합산하여야 합니다.

미니 스탁들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니 스탁 수익도 꼭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세금 제외 대상입니다. 매도할 경우만 해당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약방법은 ?

마이너스 주식을 매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존버 해도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시는건 과감하게 파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것도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히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6억원, 자녀라면 10년간 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애플 주식 500만원어치가 1000만원이 됐다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55만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자녀에게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 시엔 평가금액(취득가액)이 증여시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돼, 올 상반기 이례적인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5. 개별 기업이 아니라 ETF를 샀으면요?

해외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 미래에셋의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등과 같이, 해외 지수를 따르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되는 ETF는  다름니다.

 

국내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채권형 ETF 상품의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이 많고 소득도 높을 경우 해외 주식이 세금 측면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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