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by 쇼파스
요즘 많은 분들이 부업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계신대요.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소소하다보니(?) 세금 문제를 많이들 간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쿠팡 파트너스에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분류 되는지, 세금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팡파트너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쿠팡파트너스 하시는분들은 ‘개인’으로 하실겁니다. 그래서 쿠팡파트너스로 얻은 소득의 3.3%를 원천세로 제한 금액을 입금받게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쿠팡파트너스로 얻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들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세 3.3%보다 세금이 더 나오게 된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환급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천세란 미리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쿠팡으로부터 받은 수익은 정식으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때 보고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부업을 쿠팡파트너스를 하고 계신대요. 전업주부부터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소소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거 같은데요. “얼마 안 버는데 별거 있겠어?” 라는 마음이 큰거 같아요.
하지만, 쿠팡 파트너스로 얻은 수익은 엄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만약 연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로 쿠팡파트너스를 하다가 연 소득이 500만원 (월로 따지면 대략 40만원)이 넘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거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쿠팡파트너스를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외에도 고려할 사항은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대상 포함여부인데요. 만약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배우자의 연말공제에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카드 실적들을 전혀 공제 받지 못하게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부분은 바로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대요. 이때 쿠팡파트너스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몇몇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뤘었는데요. 혹여나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쿠팡파트너스 활동은 잠시 멈추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쿠팡파트너스 수익은 엄연한 ‘소득’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점 꼭 기억하시고 부업으로 쿠팡파트너스 하고 계시거나 할 계획이신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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