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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세금포인트제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4월(법인은 2014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세금포인트 부여 대상은 모든 개인납세자와 중소기업 법인이며, 세금 납부액(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을 기준으로 세금포인트를 부여한다. 자진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개인·법인)이, 고지납부세액 10만 원당 0.3점(개인)의 세금포인트가 부여된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의 ‘조회/발급’ 화면에서 ‘세금포인트 조회’ 항목을 검색하면 된다.

 

세금포인트 사용 혜택

2020년 8월 26일부터 납세담보제공 면제에만 사용이 한정돼 있던 세금포인트를 다양한 세정서비스와 사회적 혜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납세유예 시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 및 ‘징수유예 신청서·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소관과에서 검토 후 납세담보면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금액(연간 5억 원 한도)은 ‘세금포인트 × 10만 원’이다.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전용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세금포인트몰에서 상품 구입 후 결제 단계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총 결제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및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선수강이 가능하다. 또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동반자 포함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소액체납자(10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체납처분유예 혜택을 부여한다(매각유예 한정). 체납처분유예 금액은 ‘세금포인트 × 10만 원’이다.

● 세금포인트 사용 혜택 

구분

개인

법인

세금
포인트
부여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분 제외)

세금
포인트
사용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면제(개인·법인)
-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 담보면제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개인·법인)
-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3p 사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개인)
- 사무·휴식 공간 및 납세지원 서비스 제공(5p 사용)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개인·법인)
-10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유예
* 매각유예 신청금액 = 세금포인트 × 10만 원

[네이버 지식백과] 세금포인트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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