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정보목록으로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됩니다.구분특별공급일반공급합계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국민주택종전변경민영주택종전변경공공택지민간택지

80% 15% 10% 5% 30% 20% 20%
85% 15% 10% 5% 30% 25% 15%
43% 10% 10% 3% 20% - 57%
58% 10% 10% 3% 20% 15% 42%
50% 10% 10% 3% 20% 7% 50%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소득요건(현재)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으로 분양가 요건완화 시 우선, 일반에 대한 조건이 확인됩니다.분양가요건완화우선(75%)일반(25%)3억원 이하3억~6억6억~9억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Q1‘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Q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Q3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 *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Q4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Q5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728x90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