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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 공포일 2020.03.24 시행일 2021.03.25 제정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2021.3.25 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혼돈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도 당장 미진한 점이 있으면 판매에 신중을 한다고 합니다

 

 

금소법은 전 금융업권의 영업 행태를 바꿔놓을 파급력이 큰 규제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25일부터 대출이나 보험 계약, 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금소법 에선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 상품 자체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마음이 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은 15,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은행 대출 등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젠 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의 위험감수 능력 등 투자성향을 진단하고 이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상품은 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안정추구형 소비자에겐 고위험 상품을 권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와 가입하려고 한다면 투자성향에 부적합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 영업행위로 상품에 가입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단,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해지에 따른 금전 부담은 없지만 펀드 수수료는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수수료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금융사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투자 상품 판매 창구에서 판매 과정에 대한 녹음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점은 녹음뿐 아니라 전자서명이나 날인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품설명서도 종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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