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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당을 지급하기로 공시할 때 명시되는 날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는다.

 

 

매달 말이면 황금알을 1개씩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이 이 거위를 황금알을 낳기 직전과 낳은 직후에 사려 한다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똑같을까? 거위와 황금알을 묶어서 판다면 몰라도 아마 황금알을 낳기 직전의 거위가 더 비쌀 것이다. 이미 황금알을 낳아버린 거위는 한 달을 기다려야 또 알을 낳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 있어 배당락()이라는 말은 황금알을 이미 낳아버린 거위 값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한결 쉽다.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매년 한차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전부나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삼성전자의 순이익 중 배당금을 주식 숫자에 비례해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배당락은 배당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전체 주식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회사가 배당을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일반 투자자에게 친근한 배당락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이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 즉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에 나서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전문용어로 `명의개서'가 금지되는데 쉽게 말해 주주명부의 명단을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부에 적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 결제 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그 다음해에 이뤄져 명의도 이전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된다. 주식투자 용어로는 이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고 부른다.

대금결제일을 고려한 배당락일 사례

예를 들어보자. 2010년 12월 29, 30, 31일은 모두 영업일이었다. 이제 12월 결산법인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30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 날이 배당락일이다. 12월 31일은 A기업의 결산일이다.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A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다음해 2~3월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는 셈이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은 챙길 수 있다.

 

배당으로 주식을 줬다면? 역시 주가가 떨어진다

배당락은 회사가 배당의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 상황도 배당락이라고 부른다. 같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셈이다. 이 경우의 배당락은 주식배당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회사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1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을 할 경우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나 1주당 가치는 그 만큼 떨어진다고 본다는 얘기다. 만약 회사가 10%의 주식배당을 하면 배당락일엔 주가를 10% 낮게 잡아 거래를 시작한다. 액면가 5000원인 회사의 종가가 1만원이고 주식배당을 10% 할 예정이라면 배당락일의 기준가격은 9000원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배당락을 당한 회사의 주가는 대개 과거 주가를 곧 회복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고로 배당락 기준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현금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인위적인 주식가격의 하락은 없다. 그러나 역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은 기업의 현금유출에 따라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매년 12월말 배당락일이 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배당 예상치에 따라 일정 수준의 시장하락 효과가 나타난다. 거래시장 감시·감독기관인 한국거래소는 2010년 12월 결산사의 배당락일인 30일 주가지수가 배당락일 이전에 비해 1%가량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한 이론 현금배당락 지수에 따른 예상치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현금배당액만큼 (지수산출 근거가 되는)시가총액이 감소해 주가지수도 하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투자전략의 수단으로도 활용

2005년 이후 배당락시 코스피지수 등락률: 이론적으로는 배당락시 주가지수도 하락해야 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배당으로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2007년과 2010년에는 배당락시 코스피지수가 상승했다.

위와 같은 의미의 배당락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말에는 `권리락'이라는 말도 있다. 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상황에서 주가가 더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에서 본대로 주식거래는 계약체결 후 3일이 지나야 결제되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주식을 사면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매매를 한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가 예정된 종목을 기준일 전일(이 경우엔 배당락일과 유사한 의미에서 권리락일이라고 한다)에 사면 형평성을 위해 유상증자 할인율에 맞게 주식가격을 낮추게 되는 것이다.

배당락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늘 연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전략을 세울 때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통상 주식가격은 배당시점을 전후해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이 때문에 배당이 가까운 12월초와 배당 이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1월초엔 상승세와 회복세를 점친 매수전략이, 12월말엔 하락세에 대비한 매도전략이 추천되기도 한다. 주식의 가격은 배당으로만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사의 현안이나 전략,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배당락 효과는 매년 수익이 일정하고, 배당성향도 크게 변하지 않는 주식의 경우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영업환경의 큰 변화가 없고, 주가가 안정적인 주식일수록 배당락을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락 [配當落, ex-dividend] - '황금알을 낳은 거위', 값은 조금 떨어진다 (금융사전, 김태근, 전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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