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대한민국)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 >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0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예)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아동수당 방문신청 예외 장소
①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③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④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⑤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③ 난민의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⑤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② 정부24: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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