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만7세미만 까지 아동수당 월10만원을 받았었는데요 만8세미만 까지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국가제도 입니다.
[ 대 상 ]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대상
- 만8세미만 (0~95개월) 아동에게 지급 (22.4.1부터 적용)
- 취학여부 관계없이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까지 지급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지급시기 ]
-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10만원 현금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지급
[ 신청시기 ]
출생신고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성 수용자가 유아를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시 신청 허용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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