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강검진 실시안내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 공복혈당, 혈색소
- 요단백,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 검사항목 (성 ·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1회 - B형간염검사 (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 골다공증 (만54 ·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 (만20 · 30 · 40 · 50 · 60 ·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40 · 50 · 60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 · 70 · 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 (만66세 이상 2년에 1회)
-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확진검사 (병 · 의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측정
확진검사 결과 통보 (검진기관) - 확진검사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비용부담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기관 찾기
검진기관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병원찾기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건강검진 대상조회 (간편로그인)
검진대상조회 < 건강검진정보 < 나의건강관리 < 건강iN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728x90
반응형
'잡지식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각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금금리차 확인할 수 있는 정보 (0) | 2022.10.17 |
---|---|
전기, 가스요금 10월부터 또 오른다 (1) | 2022.10.05 |
'1인당 3만원' 과학문화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접수기간, 제출서류, (0) | 2022.04.20 |
4월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었다는 소식 (0) | 2022.04.04 |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4월 1일(금)부터 지급 (0) | 2022.04.0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