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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금금리차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한달에 한번 공개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기존에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에 근행에서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지만

예금금리는 천천히 올리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였다.

금리차이가 클수록 은행에서 남기는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 소개드립니다.

 

하지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소비자들의 정보가 빨리지면서 

요즘에는 은행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금리 인상 발표가 나면 

다음날 바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곳도 생겨 놨습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금금리차 확인 가능 사이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kfb.or.kr)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비교 예시화면

가계대출금리, 중소기업대출금리, 한국주택금용공사 관련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연체금리, 금리인하요구권, 맞춤검색 등 다양하게 비교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예시화면

2022년 9월 기준 일반대출 기준 하나은행이 대출이자가 4.65% 제일 낮고, 전북은행이 6.43%로 제일 높습니다.

이걸 모르는 저는 5%대 이자를 내고 쓰고 있는데...

 

예.적금 금리 비교 사이트

얼마 전 기준금리를 한 번에 두 단계 올려서 10년만에 3% 금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율 5.5% 예금상품이 나왔다.

22.10.17. 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 “최종금리 3.5% 이상 필요하다는 금통위원 있어” 이창용 총재,
15일 미국 현지서 기자단 간담회 “한미금리차, 금통위 상황 따라 판단”…기계적 인상 부정적 유가 100달러 넘으면 다시 6%대 물가 올라갈수도 “한미 통화스와프 Fed가 결정할 문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종금리가 3.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도 있다”며 “3.5%가 수준이 적당한지는 여러 전제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대외변수 발생시 최종금리가 3.5%를 넘어설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급격한 유가 상승 등 변수 없어야 3.5% 수준 적절” 이 총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종금리가) 3.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위원도 있고, 그 아래로 판단하는 위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0.5%) 올리는 ‘빅 스텝’을 밟았다.
사상 첫 5번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3.0%가 됐다. 이 총재는 당시 내년 최종금리가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는 3.5%가 아니라 3.5% 수준이다. 3.5%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금통위원도 있고, 밑이라도 보는 분도 있다”며 “다만 모든 의견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급격한 유가상승 등 없이 지금 예상대로 갈 때 3.5% 수준이 좋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말 금리를 4.5%까지 올릴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11월 금통위에서 다시 빅 스텝을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안 좋고 대출 이자 상환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예금이나 적금같은 안전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올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예금 금리는 오를 텐데 새로 나오는 고금리 예금 상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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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금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fss.or.kr)

 

홈|저축|예금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시스템

※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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