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정부정책
일반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기
건강검진 실시안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또는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 대상자 확인)에서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혈청..
2022. 10.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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