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불법 주차에 대한 신고 방법이 자치단체별로 신고 기준이 통일되고, 주민 신고만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민 신고를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 시간 간격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었던 것을 1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신고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되며,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 신고 횟수를 일부 자치단체에서 1인 1일 3회로 제한한 정책에 대해 이를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의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되었으므로,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기준이나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횡단보도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횡단보도 불법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됩니다.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며,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불법 주차 차량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주민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불법 주차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간은 1분만 소요됩니다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 차량의 경우 4만원이며, 승합차량의 경우 5만원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불법 주차를 발견한 경우 주민신고제를 활용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해당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1️⃣ 안전신문고 앱 설치하기
2️⃣ 앱에서 불법 주정차 선택 후 위반유형 선택하기
3️⃣ 앱 기능에서 사진 촬영을 눌러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 찍기
(동일한 위치에서 1차 사진 촬영 후 1분 혹은 5분 경과 후 2차 사진 촬영)
이후 내용 및 위치 등록 후 제출하면 끝!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IOS 버전 다운로드 : https://apps.apple.com/kr/app/id963555704
불법주차신고포상금
불법 주차 신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신고당 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우수 적립자로 선정되면 매년 말에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잡지식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생활 정책 요약 (2) | 2023.01.02 |
---|---|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한국에서제일 비싼 집은? 땅값은 어디가 최고일까? (0) | 2022.12.20 |
22년 10월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요약 (0) | 2022.10.27 |
각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금금리차 확인할 수 있는 정보 (0) | 2022.10.17 |
전기, 가스요금 10월부터 또 오른다 (1) | 2022.10.05 |
최근댓글